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경찰청, 일본 관광객 상대 '짝퉁명품' 판매업자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4일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업주 유모(46)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비밀 판매장을 차리고 여행사 가이드나 호텔 주변 모범택시기사들에게 매장을 홍보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을 상대로 ‘짝퉁’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손님을 데려오면 판매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5개월간 월평균 3,000만원어치를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