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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업계 우월적 지위 이용 PP수신료 배분액 축소 드러나"
입력2008-10-23 19:10:04
수정
2008.10.23 19:10:04
허원제 의원 국감 자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들이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수신료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낮출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SO들은 그동안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으로 수신료 총액에서 2008년 25%, 2009년 26~30.05%를 배분하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SO-PP간 자율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신료 배분비율을 20%로 축소 동결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PP측이 받는 수신료 배분액은 올해 약 500억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000억원씩 줄어 PP들은 3년간 총 2,500억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채널 선택권, 채널 번호 부여권, 저가 상품에 채널 배치권한 등 PP들의 생사여탈 권한을 가지고 있는 SO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SO측은 지난 8월 방통위가 사업자간의 자율적 준수를 당부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SO-PP 업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2010년까지 20% 수신료 배분 축소 동결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SO-PP간 사적계약 관계에 대해서 강제 할 수 없지만 올해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SO들이 제출한 이행조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유료TV 시장의 공정경쟁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여러 PP업계 관계자가 채널 선택권, 채널번호 부여권 등 PP들의 생살여탈 권한을 쥔 SO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번 합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SO-PP간 불공정 사례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만큼 방통위가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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