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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특허수수료 인터넷납부-특허청

올 하반기부터 특허를 출원하면 그 처리결과를 즉시 알 수 있는「온라인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되고, 전자뱅킹으로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19일 안방출원이 가능한 온라인 전자출원시대의 도래에 따라 민원이 안방에서도 특허출원상황을 알아보고,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뱅킹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4~5일이상 걸리던 특허출원관련업무가 대폭 단축하게 됐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온라인출원인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서면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PC뱅킹 및 인터넷 뱅킹제도를 아울러 도입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2000/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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