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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동아건설 매각입찰 참여 도덕성 논란

"주채권은행의 대주주로 내부자거래 우려"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동아건설의 매각입찰에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의 최대주주가 해당 은행이 실시하는 기업 매각입찰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매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오는 12월 9일실시할 예정인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 입찰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매각자문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8일까지 참가의항서를 받았으며 12월 9일 입찰을 실시, 10일 낙찰자를 발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입찰참가의향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론스타를 포함, 입찰자 10여곳에 지난 19일 이후 투자안내서와 입찰안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민의 이대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는 내부자거래로 볼 수있어 공정하지 못하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며 "이러한 사례를 막기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파산채권 입찰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면 높은 입찰가격을 쓰더라도 다른 입찰자보다위험이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입찰참가 권유서에 따르면 입찰자는 동아건설에대한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우발채무는 입찰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다른 투자기관들도 론스타는 주채권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입찰기관 관계자는 "다른 입찰자들은 론스타가 낙찰될 가능성이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낙찰이 결정되면 법규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비난은 나올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의 비밀유지서약서는 이해관계 충돌의 회피를 위한 입찰자 자격은매각대상 자산의 채무자 또는 특수관계인만 제한하고 있으며 도산법도 채권자 등의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김근익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장은 "채권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법규를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입찰과정의 공정성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김윤식 부장은 입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위가 아니라며 언급을 거부했고 삼일회계법인의 김홍기 전무도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론스타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 관계자도 채권단은 파산채권을 매각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할 뿐 입찰은 삼일회계법인이 전담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투자회사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0.53%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법인의 스티븐 리 컨트리매니저와 유회원 대표가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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