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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검 판결] 홈페이지 불법행위 운영자 책임 없어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17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인 칵테일㈜이 『대학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사 프로그램이 허가없이 등록돼 도용되고 있다』며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책임한계를 설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조치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홈페이지 이용자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경우 이용자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이같은 이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운영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에 한해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칵테일㈜은 지난해 10월 네티즌 金모씨가 중앙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자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인 중앙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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