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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훔친 '동조여래입상' 되돌려준다

檢, 불상 2점 중 1점 교부

국내 문화재절도단이 일본에서 절취한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돌아간다.

대검찰청은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절취한 불상 2점 중 1점을 일본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A씨 등 문화재 절도단 4명은 일본 대마도 내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각각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다. 이들은 국내에서 불상을 판매하려 했으나 이듬해 1월 경찰에 붙잡혔고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훔친 불상은 몰수됐다.

동조여래입상에 대해 문화재청은 “8세기 전반 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유출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전해졌거나 임진왜란 때 약탈 됐을 수도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검찰은 “일본이 불법으로 동조여래입상을 취득했다는 사정이 밝혀진 바가 없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절취 당시 점유자였던 카이진 신사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고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과 국내 사찰인 충남 서산 부석사 간 소유권 분쟁이 있어 교부 결정을 하지 않았다. 관세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석사는 이 불상이 약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석사는 법원에 ‘정확한 유출 경위 확인 전까지 일본 반환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2013년 받아들여진 상태다.

· 일본 1974. 6. 8.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 통일신라시대 제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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