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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위 10년이하 中企도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을"

상의 "종업원수 규정도 완화필요" 정부에 건의

사업영위 기간이 10년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영위기간이 10.6년인 점을 감안해 가업상속 지원 요건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하로 단축해달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중소제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최근 6년간 8.6% 감소한 점을 고려해 사후요건 가운데 종업원 수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15년간 해당사업 영위 ▦세제지원 이후 10년간 지분 유지 및 종업원 수 감소 10% 이내 등의 사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속세 할증제도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법상 주식지분 50% 이상의 최대주주가 사망할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 이외에 상속주식의 30%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손영기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장은 “영국과 일본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없고 독일도 지분율이 25~50%인 경우에는 5~10%의 할증이 적용되고 지분율이 50~74%인 경우에는 15~20%의 할증이 적용된다”며 “선진기업에 비해 부담이 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번 개편안이 상장ㆍ등록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주주로 축소했지만 주식발행회사가 주주들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가 따르는 점을 감안해 명세서 제출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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