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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복업체 담합행위 첫 기소

서울지검, 독점규제등 위반혐의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던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이 이들 업체 및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교복업체들이 담합행위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 부장검사)는 9일 SK글로벌과 제일모직ㆍ새한 등 3대 교복업체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7,000만원에, 이들 회사 관계자 4명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지난 98년 11월 각 사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구성, 2년6개월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교복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이들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모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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