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여태 뭘 했길래 '불법어업국' 오명 뒤집어쓰나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하면서 당국의 안이한 대처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소홀히 해 불법조업을 방관한다는 경고 카드를 받은 셈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예비판정 대상국은 가나와 토고ㆍ캄보디아 같은 저개발국가들이다.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런 국가로 비친다니 말문이 막힌다.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불법조업 하면 떠오르는 중국도 제외됐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쓴 채 중국의 불법조업을 국제사회에 규탄한다고 해서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앞으로 2년 내 EU의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면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고 선박의 항만이용도 제한된다. EU는 원양어업 선박에 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를 6개월 유예한 점과 이런 장치를 단 선박을 관리하는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쪽이 요구한 불법조업 감시체계는 내년 7월께면 가동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2010년부터 불법조업 감시와 통제에 나서라는 경고를 보낸 점을 감안하면 화를 자초한 꼴이다. 유럽이 관련규정을 제정한 게 2008년이다. 해양당국과 외교당국이 여태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이 요구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니 시행을 미뤄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일을 그르친 게다.



EU의 초강수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문제해결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세계 3대 원양강국인 한국 견제라는 분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해수부의 실책이 결정적이지만 외교당국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이 불법조업을 방관하는 무도한 나라로 추락한 경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