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이돌봄지원법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명문화된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토대로 관련 인력의 직무 적합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정신 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이 돌보미가 되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성범죄자는 10년간 돌보미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폭행·상해하거나 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해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만약 아동돌보미가 3회 이상 자격 처분을 받거나 아이나 보호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더불어 법령에는 아이돌보미의 보육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보육교사·초등교사 자격증 등이 없는 돌보미 지원자는 시·도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120여 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정하고 관리·평가하도록 한 규정과 국가와 정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한 조항도 법령에 담겼다.
여성부 측은 "그동안 실무지침으로만 있던 아이돌보미의 자격 기준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면서 체계적인 인력 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돌봄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부의 지원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2006년 첫 시행 후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2012년 2월 근거 법령을 제정·공포했다. 현재 전국에 약 1만여 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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