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깎아달라""못 내겠다" 저축은행·금투 볼멘소리… 예보료 몸살 예보

업계 "기준금리 내렸는데…"

예보 "소비자 보호" 외면

예금보험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금보험료를 깎아달라거나 아예 못 내겠다는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투자 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보료 또한 낮춰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저축은행 사태로 기존 0.35%였던 예보료는 0.4%로 상승했다. 업계는 그 이후 예보가 관리하던 가교저축은행이 없어지는 등 부실 회사가 대거 사라졌는데도 그 책임을 살아남은 저축은행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고객에게 예·대금리의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의 한 대표는 "예보료가 떨어지면 조달에 따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고 예금 금리는 더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투 업계는 현재 0.15%로 설정돼 있는 예보료를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투 업계는 투자자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있어 증권사가 망해도 이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7일 현재 18조2,841억원이다.



하지만 예보 입장에서는 두 업권의 입장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고객이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서 주식·펀드 등 투자자산으로 옮겨가면서 금융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보료 유지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저축은행의 주장처럼 자동차 사고를 내놓고 할증료를 깎아달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증권투자 업계로 다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부실화될 경우 투자자 손실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어 오히려 예보료를 늘려야 한다"며 "저축은행 업계 역시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27조원의 공적자금이 사실상 은행·보험·증권이 나눠서 부담한 것임을 감안하면 예보료 인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