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하반기에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해왔지만 유사투자자문은 대부분 외부신고에 의존해왔다. 유사투자자문 회사는 투자자문 회사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 등 사이버 불법금융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조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부검토를 마쳤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검찰ㆍ경찰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세청ㆍ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인터넷상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이들 업체가 급증하면서 수십에서 수백%대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8개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올 5월 현재 635개에 달해 5년도 안 돼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네이버ㆍ다음ㆍ구글 등 포털 사이트 담당자들을 소집해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포털 업체가 관련 사이트를 사전적으로 폐쇄하는 등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벌이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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