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법“공정택 선거비용 29억 반환하라”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무효”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관위는 공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자 기탁금과 선거비용 28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는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 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