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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안 부결

서울 자치구중에서는 처음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부결됐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의 의무휴일 지정에 ‘브레이크’가 걸릴 지 주목된다.

24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광진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월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앞서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 3월20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 전국 첫 사례였다.

현재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 대형마트가 영업중이며 롯데슈퍼 3개(마켓999포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 등 총 9개의 SSM이 있다. 재래시장은 광진시장 한 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강서·강동·송파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2일 의무휴일을 처음으로 시행, 서울의 대형마트 54개 가운데 12개가 휴무했다.



대형유통업계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영업시간 규제 및 강제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에 이번 광진구의회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수원·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개 지자체에 대해 각각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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