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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연대보증면제 한도액 1억원으로 늘려

농협중앙회는 21일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연대보증면제 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따라 농어민들은 농신보의 보증서를 활용, 연대보증자 없이 농.수.축.임.인삼협,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농림수산업자 및 관련단체에 국한된 농신보 보증대상자가 상시 근로자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자와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수산물가공 중소기업, 농림수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제공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업인의 신용을 보증해줘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72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금으로 농협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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