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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대출 차별 못한다

금감원 금융사 53곳에 시정조치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과거에는 50세가 넘으면 은퇴했지만 최근에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자영업 등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캐피털 등 53개사의 269개 대출 상품이 50~70세로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출 상품 연령 상한제를 실시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이 37개사, 173개 상품으로 가장 많았고 캐피털(11개사, 87개 상품), 은행(3개사, 13개 상품) 순이었다.

일부 은행이나 저축은행ㆍ카드사는 고령자 대출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카드사는 젊은층에 카드론 등으로 자동승인 대출을 해주면서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 개별 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을 거절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은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18.3%에 달하며 최근 3년간 17.7%나 급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금융권 대출 주력층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문제의 금융사에 대해 취급 기준상 대출 제한 요인을 없애고 젊은층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특별 점검을 통해 고령자 금융 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령 상한제는 50세가 넘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10~20년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55세가 넘어도 자영업을 많이 하는 등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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