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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봉급자 세금 월7,890원 줄어

[세제개편 후속조치 뭘 담았나] 개인<br>24개 업종 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1월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 월 급여가 4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7,890원, 500만원은 1만6,390원, 600만원은 2만4,890원의 원천징수액이 각각 줄어든다. 재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당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 구간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세율이 1%포인트씩 인하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세액도 조정된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세금감면 기준도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 혹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소득세ㆍ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변호사나 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ㆍ의사 등 24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오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에너지 과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도 확정됐다. 4월부터 에어컨이나 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 이상인 경우에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400kWh, 냉장고는 45kWh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다만 용량 600리터 이하 냉장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2~4%→1.5~3%)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최대 10만원의 유류세 환급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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