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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공원서 음주 금지

정부, 금지구역 지정 재추진

정부가 해수욕장·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당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공장소 음주 금지 등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해수욕장과 공원 등에서의 음주로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 폭력 사고 등이 끊이지 않자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여론이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가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공원 등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법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단속 등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내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일에 지역 상인들이 찬성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강릉시는 경포대해수욕장을 음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시 조례를 뒷받침할 상위법이 없는 데다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 이듬해 곧바로 음주를 허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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