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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시장 내년 전면개방과 그 파장

잡지시장도 내년에 전면개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외국잡지사의 국내 진출길을 터줄 방침이다. 문화관광부가 20일 일본대중문화개방의 일환으로 일어판 출판만화와 만화잡지시장을 내년부터 전면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잡지계는 시장의 전면개방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잡지시장 개방방침은 사실 지난 9월 확정돼 있었다. 국내시장개방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는 9월 30일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돼 있는 정기간행물 발행업과서적출판업을 내년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기간행물 발행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그 장벽을 완전히 헐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기간행물, 즉 잡지시장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이 돼 있었던 셈. 정부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양해사항으로 외국인 투자한자 25% 이내에서 국내잡지시장을 지난 1월 1일부터 개방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국내에 진출한 외국잡지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이번 국회의 정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들이 법적 장애없이 국내잡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잡지협회는 지난 9월 문화부에 잡지시장의전면개방 재고요청서를 보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가 끝난 뒤 점진적으로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전면개방 쪽으로 이미 방향이 기운 가운데 개방준비대책마련에 나섰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잡지시장을 개방하면 단기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내잡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자유치 등의 긍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고전망했다. 다시 말해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잡지 등 출판계만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잡지시장이 막상 전면개방돼도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외국잡지가 수입의 형태로 이미 들어와 있는 데다 외국잡지사의 국내발행이허용돼도 시장 규모 자체가 적어 그다지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잡지는 일본의 경우 패션잡지 「논노」와 시사종합지 「문예춘추」로 매월 각 3만부와 7천여부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음란 폭력물의 범람. 이에 대해 문화부는 수입물의 경우 배포중지 등의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국내등록 외국잡지사에 대해서도 건전한 발행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발행정지, 등록취소 등 후속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잡지협회 權五重 사무국장은 "지금의 상황에서 외국인이 잡지를 직접 발행할 경우 국내시장의 교란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뒤 "발행인은 한국인으로 하되 외국인은 자본참여만 하는 방식이 좋을 것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신문잡지과는 "잡지시장 개방문제는 전적으로 국회로 넘어가있는 상태"라면서 "정간법 개정 등 결과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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