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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위조상품' 신고도 포상금

특허청 "2,000만원 이상땐 무조건 지급"

특허청은 위조상품신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참여 등 관심 제고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일반시장 및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소액 위조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포상금제도는 정품가액 1억원 미만은 경우 제조업자에게만 지급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의 경우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면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건당 포상금 지금 상한액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포상금 규모도 3,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많은 일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 동안 위조상품 전문 신고자에게 집중 지급되던 것을 개선해 포상금의 지급자를 확대, 일반 국민인식의 신고참여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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