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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틸투자자문에 영업정지 3개월 ‘징계’

금융감독원은 불법으로 집합투자 업무를 한 스틸투자자문(구 밸류투자자문)에 대해 3개월의 영업 정지와 전 대표이사 면직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틸투자자문은 2011년 1~11월 인터넷 주식동호회 회원 289명으로부터 투자금 57억5,000만원을 모아 펀드처럼 집합 운용하면서 보수로 2,700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려면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하지만 스틸투자자문은 무인가로 사업을 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영업정지 3개월 제제를 받았지만, 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업무와 투자자문업무는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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