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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사고 유족, 제작사 상대 소송

공군 훈련 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조종사들의유족들이 헬기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002년 3월 충북 괴산지역에서 훈련 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공군 6탐색구조전대 소속 조종사들의 유족 김모씨 등 9명은 11일 프랑스 유로콥터사를 상대로 "각각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과 가해자를 알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년 9월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공된 정보를 통해 헬기 추락의 원인이 기체결함에 있으며 그 책임이 제작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또 "제작사 협상 대리인과 작년부터 1년에 걸쳐 배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는데 해당 회사는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해외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전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다가 선정 후에는 시간만 지체하고 협상내용이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조종사 오모씨 등 5명은 2002년 3월14일 공군 6탐색구조전대 소속 AS-332 슈퍼퓨마헬기를 타고 계기 비행을 하다 충북 괴산군 보광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해 모두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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