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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전자 운행중 휴대폰사용 금지

대중교통운전자 운행중 휴대폰사용 금지적발땐 10만원 과태료 23일부터 버스나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콜택시나 전세버스 등이 업무연락을 위해 차량호출용 공용주파통신기기(TRS·TRUNK RADIO SYSTEM)나 핸즈프리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 부상자 구호를 위해 긴급시 통화하는 경우와 주·정차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요건이 너무 넓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택시조합의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로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로 본인이 구속된 경우와 운전자의 배우자나 동거자녀가 대리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차로 운전정지 60일, 2차 적발때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8: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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