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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최소 4,000억원 규모 보험료 지급
입력2011-01-14 10:23:58
수정
2011.01.14 10:23:58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금융위에 결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영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도 정지된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면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삼화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 지급 한도를 종전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 고객이 4만명에 달해 이들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4,000억원의 보험료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다음 주에 이틀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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