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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채 민사재판 무기수에 국가 배상 판결

무기수가 민사재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무기수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9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는 2012년 동료 재소자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 민사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당시 교도관은 박씨가 돌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박씨에 수갑 2개를 채우고 포승줄을 묶어 재판에 참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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