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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보험라운지] 보험의 정리

[머니포커스/보험라운지] 보험의 정리박정훈(37세)씨는 2달전 친구 누나의 권유로 질병관련 보험 1건과 상해보험 1건을 가입하고 보험료 매달 6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박씨는 3년전 이미 개인연금 1건과 5세된 딸아이를 위한 교육보험 1건에 매월 15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매월 지출해야하는 보험료가 총 4건에 21만원이 된 박씨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친구 누나에게 미안한 생각이 있지만 일부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았다. 그걸 눈치챘는지 친구 누나는 박씨에게 날마다 안부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가능여부를 확인해보다가 청약서부본이나 약관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를 해지했고, 이미 들어놓았던 보험중 개인연금보험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깝지만 해약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 재테크의 기본이 필요한 보장금액과 최적의 보험료라고 한다면 맘에 들지 않는 보험은 당연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장액 비해 보험료 비쌀경우 해약 종신보험 중심 구조조정이 바람직 ◇고객의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보험에서 고객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보험 가입후 15일이내에 청약 철회의사를 밝히면 된다. 가입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빠른 결정이 또다른 후회를 갖지 않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증권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 금감원이 정한 보험회사의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한 때는 3개월 이내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는 1회보험료만 내고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1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맘에 들지않는 보험을 가입하고 끙끙 앓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재테크이다. ◇손해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라. 앞의 예에서도 보았지만 상당수의 고객들이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내용을 분석해 볼 생각도 없이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면서. 필자가 만나본 고객들의 대부분이 똑같은 경우이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분석해보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분석해보려면 먼저 가입상품을 일반사망, 재해사망, 장해시에 대한 보장금액 질병에 대한 보장금액으로 나누고, 각각의 보험상품에 대해서 적고 각 보장내용별로 합계금액을 산출해보면 중복보장의 경우와 보장금액이 너무 낮은 경우 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기 환급금이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실제 보장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선호하나 사실 10년 후 20년 후의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수준정도의 만기 환급금을 바라보고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오히려 기회이자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보험은 순수하게 자신과 가족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경제적 대비책이므로 맘에 들지 않는 보장내용과 보험료 지출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만족스런 보험을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요즘 종신보험상품의 등장과 보험료 인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따라서 종신보험 중심으로 보험을 구조조정을 한다면 지혜로운 보험테크가 가능하다. / 현대생명 FC팀장/ 보험컨설턴트 백정선(311-3155)입력시간 2000/09/04 11: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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