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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6월 22일] 금융법 전문인력 양성 필요하다

나석진(금융투자협회조사법규부법규팀장)

21세기 들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금융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의 팽배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금융 소비자들도 새로운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금융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자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간 경쟁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금융 시장을 동북아 금융 허브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 원활한 자금 조달 채널의 확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구비돼야 하고 전문 인력 육성도 그 중 하나다. 각 금융 산업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금융법 전문 인력은 모든 금융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재무적 위험 외에 법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 상품이 복잡ㆍ다변화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투자에 따른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쟁 발생 시 충분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내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금융법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외국계 로펌이 투자은행(IB) 업무나 인수합병(M&A) 업무 관련 국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및 법조계를 보면 금융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다행히 로스쿨 제도의 시행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 인력의 양성이 가능해졌고 금융법이나 기업법 등에 대한 특성화를 표방하는 로스쿨이 있다는 점을 보면 예비 법조인들에 대한 금융법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로스쿨 시행에 맞춰 지난 4월 변호사시험법을 확정했고 변호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법 분야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과 저변을 확대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 시험에 금융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할 것이다. 과거 경제법이 변호사 자격 시험 과목에 포함되면서 관련 교육이 확대되고 법조계의 저변이 확대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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