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국 패트롤] 서울 야외 인공조명 밝기 내달 10일부터 단속 外

서울 야외 인공조명 밝기 8월 10일부터 단속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과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주변 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수면 장애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빛 공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1종 자연녹지지역, 2종 생산녹지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빛의 밝기는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시는 특히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주택 창문의 침입광'을 없애기 위해 3종 주거지역에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밝기를 10룩스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조명이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최저 5만원,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서울 중구 휴일 불법노점·쓰레기 투기 등 점검

서울 중구가 휴일 민원이 잦은 불법 노점과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말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18일 처음 운영돼 퇴계로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골목 곳곳의 쓰레기를 정리했다. 단속반은 앞으로도 민원이 잦은 퇴계로, 명동역, 을지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성동공고, 마장로, 약수역, 광희동사거리 등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오전·오후 2개 조로 나눠 순찰 지역을 돌며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현장에서 정비할 수 없는 내용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양사록기자



서초구 아파트단지 전자투표 8월부터 전면 도입

서울 서초구는 8월부터 구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 등 임원 선거와 재건축조합장 선거,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 등에서 전자투표제를 전면 시행한다. 구는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정해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를 전자투표로 한 결과 과거 20%였던 투표율이 56%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참여자 중 스마트폰 이용률은 87%였다. 구는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선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재건축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