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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집담보 대출이자 소득공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민주택규모 1가구 1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주택(국민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전체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는다.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소년소녀 가장·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은 이르면 6월 중 신설되는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환경·교통문제를 고려해 에너지 세제가 조정되면서 액화석유가스(LPG)·경유 등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중고 자동차세가 내리는 대신 지방주행세는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저축으로 1인당 1개 통장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이자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에 시행되면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또 재경부는 변칙상속 및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합병, 증·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상속·증여세제를 정비하는 한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거래에서는 채발행 단계부터 사채 발행내용이 세무서에 통보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워크아웃 기업들의 기업 분할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50%는 매년 발생하는 손실을 채우고 남은 금액에만 5년 후에 세금을 내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상장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을 부동산 임대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예비창업 벤처 중소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은 기업들이 자기자본 5배 이내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자기자본의 4배로 이를 강화한다. 이밖에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 공제 등 지원목적을 상실한 세제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없애는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55개 조세지원 제도 중 상당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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