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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 허용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되던 주택조합 가입이 다음달부터 60㎡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도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또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 대덕연구단지 입주대상 시설에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도시형공장을 포함시켜 벤처기업의 대덕연구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가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에 불복할 경우 전체 가축의 50%까지 사육가축을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발행 주식과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으로 제한하는 한편 벤처기업 직접 투자를 금지하되 신기술사업조합과 창업투자조합 출자는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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