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하띤성 경찰은 지난 25일 발생한 항만부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성물산을 노동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경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베트남 사법 체계상 경찰이 기소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현지에 확인해보니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존에 내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트남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조치 소홀이나 기계 결함 등과 관련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30일에는 삼성물산 한국인 직원 4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고로 베트남 현지인 13명이 숨졌으며, 2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국인 사상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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