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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시간 줄어든다

신체 이상자만 정밀 검사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는 모든 수검 대상자를 상대로 기본 검사를 하고 신체 이상자만 해당 과목을 정밀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검 대상자 모두 기본검사와 안과, 내과 등 9개 과목의 검사를 한번에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사 방식이 바뀌면 징병검사 시간이 50여분 이상 단축되고, 신체 이상자는 집중적인 정밀 검사를 해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 등 치료 후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은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또는 4급에서 3급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병역대체 복무를 하는 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이 업체의 상급자에게 언어ㆍ신체적 폭력에 시달려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인정받았을 때에는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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