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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더 줄여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중소 법인 조사 비율도 낮게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156건, 2011년1만 8,110건, 2012년 1만8,000건, 2013년 1만8,079건으로 매년 1만8,000건을 웃돌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서도 세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 세수가 예년보다 수조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만료된 김기문 초대 국세행정개혁위원장에 이어 원윤희(58) 서울시립대 총장을 2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원 신임 위원장은 "국세청이 세무 신고의 패러다임을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납세자에 부담이 되는 사후 과세행정에서 탈피해 사전 성실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정 운영을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70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이 늘었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94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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