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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음란성시비에 대한 법원판단

소설 등이 음란성여부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선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70년대 소설 「반노(叛奴)」는 당시 일부 독자들 사이에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검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가 그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소설 반노가 변태적인 남녀가 노골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교장면 등을 묘사해 성욕을 자극하는 등 음란문서에 해당한다며 작가 염재만(廉在萬)씨를 전격 기소했다. 그러자 일부 작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서울형사지법 박병옥(朴炳玉)판사는 70년6월11일 음란문서위조죄로 기소된 廉피고인에게 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廉피고인은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 조윤·정광진 판사)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廉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본능을 그 주제로 하고 있고 군데군데 성교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남녀간의 성교에 향락적이고 유희적인 면을 탈색해 버리고 본능에 의한 맹목적인 성교와 그 뒤에 오는 허망함을 반복 묘사함으로써 인간에 내재하는 성에 대한 권태와 허무를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자는 것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서 음란문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일부 작가들은 크게 환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제3부로 배당했다. 대법원 제3부는 71년8월31일무조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지법항소부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파기이유는 원심법원이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노골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별도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홍남표(洪南杓)·김치걸(金致傑)·사광욱(史光郁)·김영세(金英世)·양병호(梁炳晧)대법관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판사,김대환·김연태 판사)는 73년11월6일 廉피고인에게 대법원 판결취지와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학작품의 문란성여부는 그 작품중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논할 수는 없다』면서 『이 소설은 음란성이 없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법원이 또다시 상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 75년12월9일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이영섭(李英燮)·민문기(閔文基)·김윤행(金允行)·김용철(金容喆)대법관이 관여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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