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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은행] 후순위채 조기상환·파생상품 운용가능

주채권은행 관리대상 기업도 40개로 축소은행부분 규제 완화는 개인, 금융회사, 일반 거래 기업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개인의 경우 은행원들도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대출자격을 얻게 된다. 그동안 은행원들은 특정 소액대출(일반자금 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 5,000만원 이내)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고객처럼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을 통해서도 증권 등과 연계된 다양한 신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다른 금융권역과 연계된 상품 개발이 어려웠지만, 앞으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 신상품 개발이 이뤄진다. 기업 경영활동도 다소 자유로워 진다. 하반기중 주채권은행 제도를 개선, 현행 빚이 많은 60개 그룹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을 통해 경영활동을 집중 관리했던 것을 바꿔 관리 대상을 40여개로 줄인다. 기업들은 또 은행신탁자금의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이 현재 '총신탁대출금 잔액'에서 '금전신탁수탁고'기준으로 바뀌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규제 완화 조치의 가장 큰 수혜는 은행 자체의 경영활동. 먼저 금리가 비싼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진다. 은행 신탁의 운용 대상도 넓어졌다. 현행 은행신탁은 ▲ 대출 ▲ 국공채 ▲ 사채 등으로 은행신탁의 운용수단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론 금리나 통화 등 위엄도가 높은 파생상품도 운용대상에 포함돼 보다 자유로운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 CRV주식의 20% 이상 취득할 때 금감위ㆍ공정위에 등록토록 했던 금융회사의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출자절차가 기업지배 목적이 아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일때는 공정위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해주고 ▲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제한을 완화하며 ▲ 부동산투자신탁의 자금운용 범위에 CRV주식이나 국민주택 채권 등을 추가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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