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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신]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外


법무부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해 자진신고를 못한 자와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 등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해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와 상습적으로 위명 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자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손범규 변호사

법무부는 손범규 변호사(47·사법연수원 28기ㆍ사진)를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최근 임명했다.



숭실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손 이사장은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고 2010년부터 법무법인 한우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협, 난민신청자 구금 문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여러 구금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난민신청자 구금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여러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적인 제도를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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