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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 이라크 '마지막 기회' 잘 대처해야
입력2002-11-29 00:00:00
수정
2002.11.29 00:00:00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이라크 결의에 따라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사찰이 27일 4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98년 이래 사찰을 거부해 온 이라크 정부에게 이번 사찰의 성패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새 결의는 사찰이 '즉시, 무조건, 무제한'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사찰 수순도 새롭게 정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는 없다"고 항변하면서도 이를 무조건 받아들였다.
종전에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궁을 포함해 사전 통보의 필요성도 전혀 없다. '돌발 사찰'을 원칙으로 필요에 따라선 사찰 대상인 시설 주변의 교통이나 왕래를 통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시설 입구에서 사찰단의 시간을 끄는 사이에 뒷문을 통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문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와 같은 속임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문제의 뿌리는 지난 91년 걸프전 종식 후 "앞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유엔 결의를 수락하면서도 실제 이행을 거부해 온 데 있다. 새 이라크 결의가 유독 엄격한 사찰을 규정했을 뿐 아니라 굳이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명시한 이유도 국제사회의 의연한 결의를 담기 위한 것이다.
사찰단은 방사성 물질이나 화학물질의 흔적을 조사하는 첨단기기와 지하시설을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특수 레이더 등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 그래도 이라크 국토는 일본의 1.2배나 되는 넓이로 사찰 대상은 1,000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속임수나 훼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라크 당국이 앞장서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사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후세인 정권이 결백을 주장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가 납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재개에 이은 제 2의 관문이 다음달 8일로 다가오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그 때까지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과 물자 관련 신고 목록을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새 결의는 '중대한 결의 위반'이 있으면 즉각 이를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경우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고 군사 제재의 가능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엇을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할 지의 재량권은 사찰단에게도 주어진다.
허위 보고나 신고 누락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라크가 시종일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라크 결의의 목적은 무기 사찰을 완전 이행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전면 해제해 지역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후세인 정권은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성실히 사찰단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마이니치신문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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