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 400명의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의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전날 사건의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는 '관할위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데 대한 반박이다. LG전자 측은 조 사장의 현주소와 거주지·근무지가 모두 경남 창원인 만큼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LG전자가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련의 행위와 과정이 모두 서울에서 이뤄진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연관된 재물 손괴 혐의 역시 허위사실 유포 등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은 실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성격의 범죄이므로 결과 발생지의 관할은 상관없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관할지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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