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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설상품 피해보상 기준마련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설을 전후 인터넷쇼핑몰 고객 급증으로 인한 배송지연ㆍ품절 등 피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은 설 선물용 상품의 주문ㆍ배송ㆍ반품이 집중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LG이숍과 CJ몰ㆍ Hmallㆍ 롯데닷컴ㆍ 인터파크ㆍ 한솔CS클럽 등 9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이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인 소비자피해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한 내에 배송이 안돼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원하면 해제와 함께 2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제공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이기헌 소보원 사이버정보 운용팀장은 “올해 설 연휴는 예년보다 짧아 주문 폭주로 인한 배송 지연, 품절 등 소비자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구체적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거나 인증마크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피해 상담은 소보원 홈페이지나 상담실 (02)3460-3000.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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