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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점포 쓰레기봉투 실명제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사업장

배출 쓰레기 30% 차지 불구

제대로 분리수거 안 지켜져

이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는 분리수거 사각지대인 가게의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시내 사업장들은 앞으로 각자 내놓는 종량제 봉투에 사업장 상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알아서 상호를 표기하는 방법이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 사업장명을 표기해 배출하는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시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현재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과 두 단계로 나눠 실명제를 도입하는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두 단계로 시행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우선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부터 실명제를 도입한 후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쓰레기 종량제 실명제는 시내 각 사업장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을 때 봉투에 스티커나 펜을 통해 사업장 명칭을 표기한 후 내놓도록 하는 정책이다. 쓰레기 봉투별로 책임을 명확하게 해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내놓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만약 실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해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이 같은 방식의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하고 있으며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각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도록 25개 구에 권고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시행되기 전인 지금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강동구가 최근 단속을 강화해 지난달 6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폐기물 배출량이 전년 대비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각 봉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이 같은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해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가 계획을 바꿔 실명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서울시 전체 폐기물의 25~30%를 차지한다. 이에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앞두고 강력한 쓰레기 직매립 축소 정책을 추진하는 시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다만 쓰레기 봉투에 실명을 기입하는 주체가 사업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가게 주인이 인근 다른 가게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2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실명을 적지 않는 봉투가 대다수일 경우 수거 거부를 하더라도 결국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수거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봉투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사업자명을 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쉽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시민의식 제고와 수거거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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