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 사업장명을 표기해 배출하는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시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현재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과 두 단계로 나눠 실명제를 도입하는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두 단계로 시행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우선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부터 실명제를 도입한 후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쓰레기 종량제 실명제는 시내 각 사업장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을 때 봉투에 스티커나 펜을 통해 사업장 명칭을 표기한 후 내놓도록 하는 정책이다. 쓰레기 봉투별로 책임을 명확하게 해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내놓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만약 실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해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이 같은 방식의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하고 있으며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각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도록 25개 구에 권고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시행되기 전인 지금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강동구가 최근 단속을 강화해 지난달 6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폐기물 배출량이 전년 대비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각 봉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이 같은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해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가 계획을 바꿔 실명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서울시 전체 폐기물의 25~30%를 차지한다. 이에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앞두고 강력한 쓰레기 직매립 축소 정책을 추진하는 시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다만 쓰레기 봉투에 실명을 기입하는 주체가 사업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가게 주인이 인근 다른 가게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2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실명을 적지 않는 봉투가 대다수일 경우 수거 거부를 하더라도 결국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수거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봉투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사업자명을 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쉽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시민의식 제고와 수거거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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