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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콘텐츠 제공한 중소업체 구제받는 길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 받아 해결하는 ‘모바일 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의회(MOIBA)에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이다. 신고센터 내에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는 신고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하고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하게 된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통보하며 필요시 방통위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이통사로부터 적정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한 중소 CP들은 이런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홈페이지(winwin.moiba.or.kr)나 전화(080-844-82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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