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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10곳중 8곳 회원 모르게 포인트 삭감

소보원 접수 소비자불만 현대카드가 가장 많아

신용카드사 10곳 중 8곳이 회원에게 삭감예정시기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포인트를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7일 밝혔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44.5%), 삼성카드(13.0%), 비씨카드(10.9%), LG카드(9.8%)의 순으로 포인트 관련 소비자불만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최근 2년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92건 등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에서 포인트 사용제한 이유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다 포인트 관련 약관조항조차 없어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카드사는 비씨.국민.외환.신한.씨티.우리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 6개사와 LG.삼성.현대.롯데카드사 등 전문회사계 카드 4개사다. 조사결과 신한.씨티.롯데.우리.LG.외환.현대.비씨카드 등 8곳은 포인트 삭감 예정시기에 대해 이용대금명세서에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롯데.신한카드 등 3곳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신한.씨티.롯데.우리.비씨. 국민.삼성카드 등 7개사는 포인트 적립거절 사유를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통보하지 않았으며, 10개사 모두 이용대금 명세서에 포인트 사용제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 이후 자동소멸된 포인트는 1천425억원에 달했으며, 누적 미사용 포인트는 8천514억원이나 됐다.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해도 결제금액전액의 포인트 적립을 거부하는 데 따른 불만이 26.1%,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해도 정상적으로 적립된 포인트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따른 불만이 25.0%,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포인트 적립.사용시 중요한 약정내용에 대한 설명부족 관련 불만은 17.4%, 16건이었고, 적립률을 임의변경하거나 포인트 사용대상을 변경.제한 하는데 따른 불만도각각 10.9%, 6.5%를 차지했다. 소보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채무이므로 회원이 일부 연체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입금된 부분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적립해줘야한다면서 카드사는 연체기간만큼 이자를 징수하므로 손해 입을 부분은 없다고지적했다. 소보원은 또 회원이 연체를 했다고 해도 연체액을 초과할 정도로 포인트 사용을제한하거나 카드의 해지나 정지를 이유로 아무런 대체보상 없이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카드업계가 개인회원 약관에 포인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카드 가입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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