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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외 전화 통합빌링 상반기 시행

앞으로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외전화에 가입했더라도 1장의 요금청구서로 전체 전화요금 내역을 청구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통합 빌링(Billing)` 시행 방침을 확정,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들은 KT가 아닌 데이콤ㆍ온세통신의 시외전화에 가입했더라도 각각의 사업자로부터 따로 요금청구서를 받지 않고 KT의 요금청구서로 사용내역 및 요금을 확인한후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해 4월 KT와 데이콤ㆍ온세통신이 통합빌링에 합의했음에도 KT의 반발로 계속 표류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KT는 각 사업자의 과금시스템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단일 요금청구서 대신 1장의 봉투에 시내ㆍ외전화 요금 고지서를 동봉하는 형태의 통합 빌링을 주장해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내전화는 국가적인 통신 인프라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KT가 자사의 시내ㆍ외 요금은 물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요금까지 통합 빌링하면서 데이콤과 온세통신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내전화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통부는 단순 요금 청구ㆍ수납뿐 아니라 체납관리까지 통합빌링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KT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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