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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더 내고 덜 받는다"

여야 의원들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더 내고 덜 받는다"
















여야 의원들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의 경우 연금액 삭감폭이 더 크게 설계했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줄어든 213만원을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깎인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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