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번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 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보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24회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토록 했습니다.
지난 3월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르고, 체납액은 4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6만 가구는 연체 기간이 25개월 이상으로 3조 5,839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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