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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바닥 체벌 교사 손해배상 책임"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정경근 판사는 조모(20·여)씨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52·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154만원과 위자료로 모두 2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데,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씨가 제자를 훈계하려고 체벌을 했다는 점과 조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해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11월 서울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노씨는 학생인 조씨가 불량한 학업 태도를 보이자 나무회초리로 조씨의 손바닥을 40여회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조씨는 이때 양손에 약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타박상과 염증 등 상처를 입었다며 2,547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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