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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자전거 환승땐 일정액 보상

서울시, 8월부터 추진… 하루 300~500원 적립<br>'양심자전거'도 운영

지하철 역사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하철 환승 시민에게 지하철 운임의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누구나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양심자전거'가 운영된다.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존 정책이 도로 인프라와 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을 통한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만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안전과 효율성ㆍ운영활성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하철 환승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 보상제'가 오는 8월부터 추진된다. 이 제도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하철역 인근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할 때 모니터 등을 갖춘 '키오스크'에서 교통카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지하철로 출근하고 역순으로 퇴근하면 하루에 300~500원을 보상금으로 적립해준다. 서울시는 선불교통카드(T-Money)에 보상금을 적립해 물건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은행권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해 환승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ㆍ코레일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신도림역 470대, 수유역 750대, 신목동역 260대, 영등포역 162대, 개봉역 140대, 영등포구청역 120대 등 총 1, 902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시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양심자전거'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양심자전거를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 무인관리를 원칙으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도로관리 개선대책으로 ▦상가밀집지역 분리시설물 제거 ▦주차공간 부족해소를 위한 자전거도로 시간제 운영 ▦자전거 도로 탄력운영 ▦급커브 등 안전사고위험 지역 교통시설 보강 ▦자전거 도로 설치 도로 구간 차량속도 제한 추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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