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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 거부에… 청와대 "당청 갈등 심화될 것"

■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일각선 관계개선 기대도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를 일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의 자질론을 부각시키며 문제점을 지적한 상태에서 유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할 경우 당청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마치 압력을 넣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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