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중국산 파등 정식 수입제한 검토

11월 세이프가드 끝나면 일본 농수성은 중국산 파와 생 표고버섯 등에 대해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효력이 끝나는 11월 8일 이후 이를 최장 4년간의 정식 수입제한 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농수성은 지난 4월 중순 발동한 세이프가드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의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농수성은 세이프가드를 정식 수입제한 조치로 전환하더라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상관세를 적용하는 `관세할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관세할당제의 폭을 늘려줄 경우, 중국측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내에서는 "세이프가드는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노선과 모순된다"며 반대논리를 펴고 있어 농수성 계획대로 세이프가드의 정식발동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도쿄=연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