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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민간단체 정부보조금 전용땐 차기 심사서 제외
입력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오현환 기자
행정자치부는 24일 정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보조금 신청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방침은 최근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 정부보조금으로 받은 2,000만원중 1,880만원을 단체 운용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으로민간단체의 보조금 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조금 전용액수가 크거나 용도가 사업계획과 확연히 다를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환수까지 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해 보조금 신청에서 탈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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